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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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3-2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 고시일 | 2023-01-20 | 문의처 | 031-887-2432 |
| 열람장소 | 여주시청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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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3-23호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여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법 제30조 제6항, 제32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여주시청 건설과(☏031-887-24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1월 20일 여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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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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