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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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3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 ||||||||||||||
| 고시일 | 2023-02-03 | 문의처 | 033-250-4708 | ||||||||||||
| 열람장소 | 민원담당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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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3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23-33호「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토지이용구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023년 02월 03일 강원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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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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