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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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3-7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23-08-31 | 문의처 | 02-2116-3864 |
|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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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3-74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 고시 제355호(1983. 7.15.)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42호(2007. 12.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일괄결정 및 노원구 고시 제28호(2020. 3.26.)로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6-38 일대 한국삼육중고등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23년 08월 31일 노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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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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