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31호) 실시계획인가 고시(건축허가 의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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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3-10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3-06-13 | 문의처 | 031-8036-7673 |
| 열람장소 | 경기도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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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3-108호 오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31호) 실시계획인가 고시(건축허가 의제) 오산시 고시 제2020-55호(2020.04.1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궐동 94번지의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31호/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의제처리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오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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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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