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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마포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마포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11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3-06-29 문의처 02-3153-9363
열람장소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115호

마포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5.19.)로 도심지역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77호(2021.10.21.)로 정비구역(변경)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260호(2021.12.30.)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된 마포로1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정비계획(경미한사항)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마포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153-9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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