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종합계획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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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126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 고시일 | 2023-04-14 | 문의처 | 033-330-2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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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126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종합계획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내 관광기반시설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제3항에 의거 특구종합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하고 같은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기정 : 총 27.07㎢(5개 특구, 14개 지구) (평창권역 20.19㎢ : 2개 특구, 8개 지구 강릉권역 4.05㎢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 변경 : 총 27.06㎢(5개 특구, 14개 지구) (평창권역 20.18㎢ : 2개 특구, 8개 지구 강릉권역 4.05㎢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 시행자(변경) ○ 변경지구 : 관광기반시설지구 ○ 변경사항 : 면적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변경없음) ○ 재원조달방법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4조 5,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변경없음) ○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변경지구 : 1개 지구(관광기반시설지구) ※ 나머지 13개 지구는 변경 없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 관광기반시설지구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044-203-2794), 강원도 올림픽시설과(033-249-2914), 평창군 올림픽체육과(033-330-2844)에서 열람 가능 2023년 04월 14일 강원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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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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