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종합계획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종합계획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126호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고시일 2023-04-14 문의처 033-330-2844
열람장소
첨부파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126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종합계획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내 관광기반시설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제3항에 의거 특구종합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하고 같은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기정 : 총 27.07㎢(5개 특구, 14개 지구)

           (평창권역 20.19㎢ : 2개 특구, 8개 지구 강릉권역 4.05㎢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 변경 : 총 27.06㎢(5개 특구, 14개 지구)

            (평창권역 20.18㎢ : 2개 특구, 8개 지구 강릉권역 4.05㎢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 시행자(변경)

○ 변경지구 : 관광기반시설지구

○ 변경사항 : 면적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사업시행예정자

기정

변경

증감

관광기반시설지구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일원

0.26

0.25

△0.01

민간사업자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변경없음)

○ 재원조달방법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4조 5,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변경없음)

○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변경지구 : 1개 지구(관광기반시설지구)

※ 나머지 13개 지구는 변경 없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 관광기반시설지구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044-203-2794), 강원도 올림픽시설과(033-249-2914), 평창군 올림픽체육과(033-330-2844)에서 열람 가능


2023년 04월 14일

강원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330-28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