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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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3-3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3-30 | 문의처 | 02-901-6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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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3-33호 도시관리계획(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1999-47호(1999.3.16.)로 도시설계 확정공고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42호(2022.8.11.)로 변경 결정된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수유동 51-56 외 1필지의 공동개발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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