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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고시일 2023-02-02 문의처 02-2133-6297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내 배치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동작구 노량진동 117-2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청년주택) 신축공사

명 칭

대표자

주 소

주식회사인마크노량진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박 형 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

(여의도동, 원아이에프씨)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4. 사업의 시행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 2026년

5.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17-2 일원

나. 대지면적 : 2,833.0㎡

다. 건 폐 율 : 59.95% (건축면적 : 1,698.33㎡)

라. 용 적 률 : 984.93%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27,901.18㎡)

마. 용 도 : 공동주택(공공임대 195세대/ SH선매입 17세대 / 민간임대 220세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바. 규 모 : 1개동, 지하6층/지상23층, 연면적 40,935.15㎡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개인하수처리신고

6. 기타사항

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결정 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2023년 02월 02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62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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