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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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7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 ||||||||||||||
| 고시일 | 2023-03-09 | 문의처 | 02-2133-6297 |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내 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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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7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영등포구 대림동 986-4 외 5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변경)
※ 신탁 : 위탁자(2030청년주택(주) , 수탁자(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가. 기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5년 8월 30일 나. 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5년 12월 31일 5.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86-4 외 5필지 나. 대지면적 : 3,676.2㎡ 다. 건 폐 율 : 59.87%(건축면적 : 2,255.34㎡) 라. 용 적 율 : 899.72%(용적률산정용 연면적 33,894.20㎡) 마. 용 도 : 공동주택(공공임대 234세대/SH선매입 62세대(공공임대)/민간임대 301세대), 근린생활시설 바. 규 모 : 1개동, 지하4층/지상25층, 연면적 44,852.27㎡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 건축허가, 상수도공급신청, 배수설비설치신고 등
6. 기타사항 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 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구 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결정 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2023년 03월 09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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