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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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4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 |||||||||||
| 고시일 | 2023-04-20 | 문의처 | 02-2133-6299 |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내 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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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4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성동구 행당동 319-3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 담보신탁: 위탁자(대한출판 주식회사),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4. 사업의 시행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9년 5.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9-36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5,119.52㎡ 다. 건폐율 : 59.30%(건축면적 : 3,035.9730㎡) 라. 용적률 : 959.95%(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49,579.5739㎡) 마. 용도 : 공동주택(공공임대 262세대 / SH선매입 50세대 / 민간임대 325세대),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규모 : 2개동, 지하 6층/지상 34층, 연면적 69,578.9435㎡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6. 기타사항 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결정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2023년 04월 20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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