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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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3-6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 ||||||||||||||||||||||||||||||||||||||||||||||||||||||||
| 고시일 | 2023-02-16 | 문의처 | 055-254-4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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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3-6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국도 제59호선 상 「국도37호선 위천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접도구역의 지정 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위험도로 사면정비에 따른 구역 변경 2)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2. 12. ~ 2023. 6.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1 3.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2023. 2. 16. ~ 2023. 3. 15.(고시일로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거창군청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2023년 02월 16일 경상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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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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