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 연장)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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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3-5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4-27 | 문의처 | 02-2620-3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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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3-54호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 연장)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30호(1996.12.12.)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59호(2001.8.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3호(2010.9.2.), 제2017-427호(2017.11.23.), 제2020-122호(2020.3.26.)로 결정(변경)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3년 제2차 양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04.1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 연장) 결정(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양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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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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