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널구지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ㆍ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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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3-7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 | ||
| 고시일 | 2023-09-27 | 문의처 | 051-610-4532 |
| 열람장소 | 수영구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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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3-77호 도시관리계획(널구지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ㆍ실시계획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8호(1996. 2. 1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널구지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널구지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널구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수영구청(일자리경제과☏051-610-453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3년 09월 27일 수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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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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