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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
고시번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65호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고시일 2023-04-05 문의처 042-270-5903
열람장소 대전광역시 건설도로과(042-270-5903)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65호

도로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

1. 국도4호선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의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편입면적 정정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2.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및 의제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변경하며, 그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변경됨을 고시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변경없음.

2023년 04월 05일

대전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2-270-59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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