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의 지정(신규)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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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고시 제2023-67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경제건설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3-05-26 | 문의처 | 033-330-2366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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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고시 제2023-67호 소하천의 지정(신규)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신규)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6일 2023년 05월 26일 평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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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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