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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여수 율촌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여수 율촌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여수시 고시 제2023-278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고시일 2023-06-22 문의처 061-659-4578
열람장소 여수시 공영개발과 내 배치
첨부파일

전라남도 여수시 고시 제2023-278호

여수 율촌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시 고시 제2023-278호

여수 율촌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율촌면 산수리, 월산리, 조화리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인)

2023. 6. 22.

여 수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내용

가. 제한지역


구 역 별

위 치

면적(㎡)

비 고

율촌면 주변

율촌면 산수리 39-1번지 일원

5,269,485

나. 제한사유

    - 율촌지구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은 물론 부동산 투기예방, 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 유도

다. 제한행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라. 제한제외대상

 - 공공시설(목적)로서 개발행위제한 목적 및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

    - 개발행위허가제한 최초 고시일 이전에 허가 신청이 접수된 토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심의ㆍ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

마. 제한기간: 고시일로부터 3년 간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공영개발과(061-659-457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6월 22일

공영개발과장 김문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1-659-45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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