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수 율촌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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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여수시 고시 제2023-278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여수시 | |||||||||||
| 고시일 | 2023-06-22 | 문의처 | 061-659-4578 | |||||||||
| 열람장소 | 여수시 공영개발과 내 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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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고시 제2023-278호 여수 율촌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시 고시 제2023-278호 여수 율촌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율촌면 산수리, 월산리, 조화리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6. 22.
여 수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내용 가. 제한지역
나. 제한사유 - 율촌지구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은 물론 부동산 투기예방, 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 유도 다. 제한행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라. 제한제외대상 - 공공시설(목적)로서 개발행위제한 목적 및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 - 개발행위허가제한 최초 고시일 이전에 허가 신청이 접수된 토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심의ㆍ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 마. 제한기간: 고시일로부터 3년 간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공영개발과(061-659-457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6월 22일 공영개발과장 김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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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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