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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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47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
| 고시일 | 2023-03-09 | 문의처 | 052-229-3733 |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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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47호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 - 47호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고시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지정문화재자료「서생포왜성」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고 시 명 : 서생포왜성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 서생포왜성(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나. 소재지(관리단체) :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 711번지 일원(울산광역시 울주군) 다.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대상 : 2필지, 638㎡
라. 지정사유 : 동 부지는 서생포왜성 문화재 지정구역과 연접하는 구간으로 문화재의 보존과 경관 보호를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2023년 03월 09일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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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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