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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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2023-1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산업건설국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3-02-15 | 문의처 | 055-580-4554 |
| 열람장소 | 함안군 산림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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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2023-18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23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 규정」 제2조(사방지의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1. 사방지 지정 내역: 붙임 사방지 지정 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 사유: 2023년 사방사업 시행 3. 지정사업의 종류: 산림유역관리사업 1개소 4. 사방지 지형도면: 붙임 도면 참조 5. 행위제한: 사방지 내 입목. 죽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함안군 산림녹지과(055-580-4554) 또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055-254-39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 도면 1부. 끝. 2023년 02월 15일 함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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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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