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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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2023-3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산업건설국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3-04-10 | 문의처 | 055-580-4554 |
| 열람장소 | 함안군 산림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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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2023-38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23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지정사유: 2023년 사방사업 2. 지정내역: 붙임 참조 3. 지정사업의 종류: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4. 지형도면: 붙임 도면 참조 5. 고시기간: 2023. 4. 10. ~ 4. 24. 6. 행위제한: 사방지 내 입목・죽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7.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함안군 산림녹지과(055-580-4554) 또는 경상남도 산림 환경연구원(055-254-39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조서 및 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 도면 1부. 끝.
2023년 04월 10일 함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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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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