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곶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0호선 외 1개소)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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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4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2-10 | 문의처 | 031-980-244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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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40호 대곶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0호선 외 1개소)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04-80호(2004.10.11.)에 따라 최초 결정 고시된 대곶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5호선) 및 김포시 고시 제2022-189호(2022.08.05.)에 따라 최초 결정 고시된 대곶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 2-30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며,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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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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