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3-99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환경국 | ||||||||||||||||||||||||||||||||||||||
| 고시일 | 2023-05-25 | 문의처 | 052-204-2042 | ||||||||||||||||||||||||||||||||||||
| 열람장소 | 울주군 주택과 | ||||||||||||||||||||||||||||||||||||||
| 첨부파일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3-9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3 - 9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진하오션뷰 지역주택조합 외 2인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75-9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제27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25. 울 주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아파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진하오션뷰 지역주택조합, ㈜한양건설 및 ㈜한양주택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9길 38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60, 2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12, 3층(방이동, 로가디스빌딩) 3. 사업의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75-9번지 일원 4. 사업개요
5. 사업시행기간 : 2021. 06. 30. ~ 2024. 12. 30. → 2021. 11. 23. ~ 2026. 12. 31.
6.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1)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주택법」제17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택과 문의 바람 : 게재생략)
7. 승인관련서류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5월 25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