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십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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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진도군 고시 제2023-35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진도군 | ||
| 고시일 | 2023-04-12 | 문의처 | 061-540-3486 |
| 열람장소 | 진도군 건설과 자연재난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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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고시 제2023-35호 십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진도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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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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