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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0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고시일 2023-01-12 문의처 02-2127-429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09호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건축법」제71조 제2항 및 제72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제12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2022.06.14.)를 거쳐「건축법」제71조 제5항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

나. 생활가로변 공동주택 단지의 담장을 허물고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설치확대를 통해 지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가로 형성

다. 사람과 장소중심의 미래지향적 공동주택 정비계획을 통해 주변으로의 확산,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구역 위치 및 면적


구 역 명

위 치

범 위

면적(㎡)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95-1 일대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획지)

24,570.00


나. 획지 위치 및 면적


구역명

명칭

위 치

면적(㎡)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획지

동대문구 장안동 95-1일대

24,570.00

 ※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 25,244㎡

※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3.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

가구 또는 획지

주용도

면적

최고층수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획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4,570,00

29층

(90m이하)


나. 특례 적용사항

구역명

특례 적용내용

특례 적용취지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건축법」 제61조 2항,「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높이제한 및 채광부 인동거리 완화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계획 및 설계함으로

건축물을 통한 공공성과 사회성 실현

- 인근 주민과 공유하는 보행축을 확보하여 도시의 경관과 유기적인 동선체계 구현을 위함.


4.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196호(2022.12.01.),『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름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관계법령에 따름


6. 기타사항

가.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서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287), 동대문구 주거정비과(☎02-2127-429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0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27-42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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