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기도 오산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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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3-5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3-03-28 | 문의처 | 031-8036-7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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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3-51호 경기도 오산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오산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관법」제7조에 따라 수립한 『2030 오산시 경관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경관법」제9조1항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조서
2023년 03월 28일 오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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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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