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촌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5,소로3-30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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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1-11 | 문의처 | 031-980-235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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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11호 고촌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5,소로3-30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20-108호(2020.05.22.)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된 고촌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25, 소로3-30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1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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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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