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촌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1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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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13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5-30 | 문의처 | 031-980-2451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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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132호 고촌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1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07-130호(2007.09.17.)로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6-171호(2016.12.14.), 제2019-27호(2019.02.15.), 제2020-20호(2020.01.31.)로 시설 변경결정,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된 고촌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1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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