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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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영암군 고시 제2023-34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영암군 군민안전과 | ||
| 고시일 | 2023-03-30 | 문의처 | 0614702419 |
| 열람장소 | 영암군청 군민안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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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고시 제2023-3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영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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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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