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고촌지구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18호 주차장)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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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16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6-16 | 문의처 | 031-980-235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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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165호 김포 고촌지구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18호 주차장) 실시계획 인가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22-265호(2022.11.25.)로 최초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2-297호(2022.12.22.)로 사업시행자 지정된 김포 고촌지구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18호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와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을 동법 제9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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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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