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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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6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6-29 | 문의처 | 02-2627-2063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과, 금천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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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68호 도시관리계획(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79호(1998.03.13.), 제2008-182호(2008.05.29.) 및 제 2015-173호(2015.06.18.) 로 결정 고시된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2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余건축공동위원회(2022.11.2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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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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