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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21-5136호(2021.8.2.) 및 제2021-5203호(2021.12.14.)로 고시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