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 고시 제2023-1(2023. 1. 2.)호, 양주시 고시 제2023-64(2023. 3. 6.)호(정정)로 고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일부 누락사항 및 정정사항에 대하여, 2.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정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