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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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광명시 고시 제2023-107호 | ||
| 담당기관 | 광명시 | ||
| 고시일 | 2023-08-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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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명시 고시 제2020-129(2020. 9. 15.)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 ·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광명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정정내용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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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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