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안동 143-4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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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3-7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교통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3-06-28 | 문의처 | 02-2127-4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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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3-71호 장안동 143-4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23- 7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292호(2022.03.08.)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최초 승인 고시되었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내용에 대해「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되어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명칭 : 장안동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동대문구 장안동 143-40 - 대지면적 : 1,237.00㎡ - 건설주택 규모 : 지하1층/지상7층 1개동, 연면적 4,229.22㎡ - 용 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40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42호, 근린생활시설 - 건 폐 율 : 43.28%. - 용 적 률 : 266.98% - 높 이 : 22.5M 라. 변경내용 : 사업기간의 변경
2023년 06월 28일 동대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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