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방어항구역 지형도면 및 어항시설배치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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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0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환동해본부 | ||
| 고시일 | 2023-01-12 | 문의처 | 0336608367 |
| 열람장소 |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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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0호 지방어항구역 지형도면 및 어항시설배치계획 변경 고시 지방어항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강원도 고시 제2009-219호 및 제2021-369호)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어항구역 및 지형도면을 변경하고, 「어촌⋅어항법」 제19조에 따른 어항시설 배치계획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강원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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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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