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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휘경동 43번지 일대 행위제한 변경(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휘경동 43번지 일대 행위제한 변경(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3-2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교통국 주거정비과
고시일 2023-03-16 문의처 02-2127-4666
열람장소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3-29호

휘경동 43번지 일대 행위제한 변경(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23-29호


휘경동 43번지 일대 행위제한 변경(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0–24호(2020.03.19.)로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된, 휘경동 4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위제한 변경(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행위제한 대상지

위 치

당초 면적

변경 면적

비고(면적 변경 사유)

휘경동 43번지 일대

49,404㎡

49,397㎡

기 행위제한 구역과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된 구역계 변경 반영


2. 행위제한 근거 및 사유, 대상

-제한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

-제한사유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있는 지역으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

-제한대상 :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3. 행위제한 제외 대상

-천재지변에 따른 보수공사 관련 


4. 행위제한 기간(연장)

-당초: 2020. 3. 19. ~ 2023. 3. 18.

-변경: 2023. 3. 19. ~ 2024. 3. 18.(※ 1년 연장)

(단,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 시 해제)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역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안내사항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2127-466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3년 03월 1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27-46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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