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휘경동 43번지 일대 행위제한 변경(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3-2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교통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3-03-16 | 문의처 | 02-2127-4666 | ||||||||
| 열람장소 | -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3-29호 휘경동 43번지 일대 행위제한 변경(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23-29호
휘경동 43번지 일대 행위제한 변경(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0–24호(2020.03.19.)로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된, 휘경동 4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위제한 변경(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행위제한 대상지
2. 행위제한 근거 및 사유, 대상 -제한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 -제한사유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있는 지역으로 -제한대상 :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3. 행위제한 제외 대상 -천재지변에 따른 보수공사 관련
4. 행위제한 기간(연장) -당초: 2020. 3. 19. ~ 2023. 3. 18. -변경: 2023. 3. 19. ~ 2024. 3. 18.(※ 1년 연장) (단,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 시 해제)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역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안내사항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2127-466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3년 03월 1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