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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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2023-03-02 | 문의처 | 02-2133-2068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T.2133-2068),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T.2133-2036)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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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8호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8호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498호(1971.8.1.)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23호(2022.5.19.)로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된 광진구 능동로 216 일대 능동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내 노후 된 화장실을정비하고, 근로자휴게실을 포함한 복합공간으로 증축하여 공원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화장실 증축(가족화장실 등), 유아 휴게실, 근로자 휴게실 설치 2.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일대 3. 면 적 : 560,552㎡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68)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02-2133-2036) 2023년 03월 02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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