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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고시일 2023-03-02 문의처 02-2133-2068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T.2133-2068),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T.2133-203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8호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8호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498호(1971.8.1.)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23호(2022.5.19.)로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된 광진구 능동로 216 일대 능동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내 노후 된 화장실을정비하고, 근로자휴게실을 포함한 복합공간으로 증축하여 공원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화장실 증축(가족화장실 등), 유아 휴게실, 근로자 휴게실 설치

 2.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일대

 3. 면 적 : 560,552㎡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68)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02-2133-2036)

2023년 03월 02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20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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