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3-4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고시일 2023-04-21 문의처 02-901-689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3-45호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3279 외 8필지는 사업계획변경(세대수 감소)에 따라 사업방식이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로 변경되었기에 「주택법」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3279 외 8필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법인

    1) 명 칭: 동은전력주식회사

    2)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80길 9, 3층(중곡동)

    3) 대표자: 이해권

    4)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80길 9, 3층(중곡동)

나. 법인

    1) 명 칭: 남화전기주식회사

    2)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산업로 901, 1층

    3) 대표자: 차유리

    4)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산업로 901, 1층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강북구 미아동 791-3279 외 8필지

나. 대지면적: 951㎡

다. 건립규모: 3개동, 지하2층/지상4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단지형 28세대)

    1) 건축면적: 509.48㎡ (건폐율: 53.57%)

    2) 연 면 적: 2,924.38㎡ (용적률: 161.71%)

4. 변경사항

가. 사업방식의 변경: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5. 사업시행기간: 2023. 6. 30.까지(예정)

6.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7. 관련도서는 강북구청 건축과(☎02-901-68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 고시문1부. 끝.

2023년 04월 21일

강북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901-68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