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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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3-4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3-04-21 | 문의처 | 02-901-6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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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3-45호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3279 외 8필지는 사업계획변경(세대수 감소)에 따라 사업방식이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로 변경되었기에 「주택법」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3279 외 8필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법인 1) 명 칭: 동은전력주식회사 2)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80길 9, 3층(중곡동) 3) 대표자: 이해권 4)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80길 9, 3층(중곡동) 나. 법인 1) 명 칭: 남화전기주식회사 2)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산업로 901, 1층 3) 대표자: 차유리 4)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산업로 901, 1층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강북구 미아동 791-3279 외 8필지 나. 대지면적: 951㎡ 다. 건립규모: 3개동, 지하2층/지상4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단지형 28세대) 1) 건축면적: 509.48㎡ (건폐율: 53.57%) 2) 연 면 적: 2,924.38㎡ (용적률: 161.71%) 4. 변경사항 가. 사업방식의 변경: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5. 사업시행기간: 2023. 6. 30.까지(예정) 6.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7. 관련도서는 강북구청 건축과(☎02-901-68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 고시문1부. 끝. 2023년 04월 21일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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