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둘리(쌍문)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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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3-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3-01-05 | 문의처 | 02-2091-3757 |
| 열람장소 | 도봉구청 공원여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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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3-2호 도시계획시설(둘리(쌍문)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48호(2021.8.1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도봉구고시 제2018-38호(2018.3.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도봉구 쌍문동 산264번지 일대 둘리(쌍문)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여가과(☎2091-375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1월 05일 도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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