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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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19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23-06-27 | 문의처 | 031-980-2406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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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19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835번지 외 4필지 상 공동주택 사업은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제5항에 대한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김포시청(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06월 27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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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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