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전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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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3-13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관리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3-01-11 | 문의처 | 042-611-2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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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3-13호 대전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2006. 7. 20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폐지)하고자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유성구청(도시과 ☏611-24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3년 1월 11일
유 성 구 청 장 2023년 01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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