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산 도시계획시설(광로2-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