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 도시관리계획(유수지:유수시설16호)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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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3-122호 | ||
| 담당기관 | 오산시 | ||
| 고시일 | 2023-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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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산시 고시 제2022-267호(2022.12.23.)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오산 도시계획시설(유수지:유수시설16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관리계 획을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2. 오산 도시계획시설(유수지:유수시설16호)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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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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