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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양아리 일원에 위치한 대량지구, 상주지구 군도7호선 정비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