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 및 제80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관광진흥과(☎055-860-8654)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