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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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268호 | ||
| 담당기관 | 수원시 | ||
| 고시일 | 2023-06-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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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09-144호(2009.5.2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10. 7. 5.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며, 수원시 고시 제2013-270호(2013.9.17.), 제2016-215호(2016. 8.12.), 제2017-116호(2017.5.1.) 및 제2022-270호(2022.6.29.), 제2023-55호(2023. 2. 6.)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한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82-2번지 일대의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한(수원시 고시 제2023-101호) 내용에 아래와 같은 정정사항이 있어 내용 정정 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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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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