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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녹산동 557번지 일원)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녹산동 557번지 일원)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23-61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개발국 건축과
고시일 2023-04-05 문의처 051-970-2684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국 건축과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23-6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녹산동 557번지 일원)

 부산 강서구 녹산동 55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55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미라주건설주식회사

  나.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2008호

3. 사업시행지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557번지 일원※ 대표지번 변경(녹산동 557-3 → 녹산동 557)

  나. 대지면적: 8,840㎡ 

  다. 건축면적: 2,119.8844㎡

  라. 연 면 적: 24,146.7351㎡

  마. 건축규모: 지하1층 / 지상15층, 아파트 3개동, 공동주택 164세대

  바.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변경 전) 2022. 9. 1. ~ 2023. 10. 31.(변경 후) 2023. 6. 1. ~ 2024. 10. 31.

5.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 「주택법」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각 개별법에 정하여진 신고 또는 허가 등의 해당사항은 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 처리됨 

6. 기타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건축과 (☏ 051–970–2684)

2023년 04월 05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970-26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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