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녹산동 557번지 일원)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23-6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개발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3-04-05 | 문의처 | 051-970-2684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국 건축과 | ||
| 첨부파일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23-6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녹산동 557번지 일원) 부산 강서구 녹산동 55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55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미라주건설주식회사 나.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2008호 3. 사업시행지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557번지 일원※ 대표지번 변경(녹산동 557-3 → 녹산동 557) 나. 대지면적: 8,840㎡ 다. 건축면적: 2,119.8844㎡ 라. 연 면 적: 24,146.7351㎡ 마. 건축규모: 지하1층 / 지상15층, 아파트 3개동, 공동주택 164세대 바.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변경 전) 2022. 9. 1. ~ 2023. 10. 31.(변경 후) 2023. 6. 1. ~ 2024. 10. 31. 5.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 「주택법」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각 개별법에 정하여진 신고 또는 허가 등의 해당사항은 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 처리됨 6. 기타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건축과 (☏ 051–970–2684) 2023년 04월 05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