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순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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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23-44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화순군 도시과 | ||
| 고시일 | 2023-03-30 | 문의처 | 061-379-381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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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23-44호 화순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강정리 일원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화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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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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