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로동 440번지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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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3-3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23-03-09 | 문의처 | 02-860-2381 |
| 열람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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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3-36호 구로동 440번지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7호(2016.3.31.)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4호(2016.4.14.)로 변경(정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0-232호(2020.11.19.)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된 「구로동 440번지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구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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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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