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및 토지세목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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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5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2-22 | 문의처 | 02-2110-6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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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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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및 토지세목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5(2022.1.28.), 제2022-14(2022.4.26.) 및 제2022-25(2022.7.1.)호로 고시된 「국도46호선 남양주 화도 녹촌IC 병목지점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및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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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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