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응암제1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근린공원1 및 근린공원2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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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2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 ||
| 고시일 | 2023-04-06 | 문의처 | 02-2133-206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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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21호 응암제1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근린공원1 및 근린공원2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08-298호(2008.9.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된 응암제1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근린공원1 및 근린공원2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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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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